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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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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납부를 했어도 보험사측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보험사와 합의를 본건 아니고 따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액변제를 요구했지만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만 변제하였고 그 후에 재판에서 벌금형이 떨어진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 변제해도 보험사기 총 전액을 변제안하여 합의서는 따로 없다고만 하는데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 냈어도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범행이 인정된 이상 이후 피해금을 변제했다는 추가 손해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였다면 본인 지급받은 보험금만 납부할 게 아니라 공동 불법 행위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