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보험사기를 쳤고 총 제가 받았던 보험금은 600정도 이고 이중 200만원은 아직 보험금 반납을 하지않았습니다
1. 지인말로는 보험금 반납 하나 안하나 민사소송 들어오면 보험금 반납이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2. 보험금 반납 한사람에게 보험금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 먼저 들어올수가 있나요?
3.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끼지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수있나요?
4. 합의 할수 있다면 얼마정도 합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