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 계약관계 최저시급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직원 계약 시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잡고 연말 매출을 통해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줄 예정인데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하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퍼센티지는 연말에 매출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시지 않아도 서로 합의하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말 매출을 통해 퍼센티지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주더라도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 채용을 할 경우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더라도 기본 시급은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