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미국 대통령은 형이 선고되기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사면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한 날에 사면권을 쓰는건 보았는데.. 형도 선고가 되기전인데도 사면할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형이 선고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한 날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국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행사됩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형이 선고되기 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을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국가의 법 체계와 사면 권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즉, 미국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형이 확정된 후에만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힘 중에 하나로 사면권을 이용해서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