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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낙천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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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까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1. 제가 일한 시간에 5인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건가요?

2. 아니면 다른 시간 다 포함해서 5인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일한 시간에는 사장님 알바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총 3명이 일했는데 1번이 맞다면 부당해고로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이 카페에서 한달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원래 4시간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이제 제가 할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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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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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 일수 중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근무하는 시간에 5인이 미달되더라도 다른 일수에는 5인을 상회하여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예시로 든 상황의 경우 사업주는 제외되며 근무 인원이 총 3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및 임금은 사전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이 없다고 하여 임의로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퇴근 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동일시간에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다른 경우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한 달간 5일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가 애매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0일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 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에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날, 다른시간에 인원이 많다면 5인이상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