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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코브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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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철회?

저희는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은 한 분이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시고 중간에 재계약을 2011년 6월에 한 이후에 구두로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구두로 갱신을 하였고 그때는 저희도 살고있는 곳에서 더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급하게 옮겨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두로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철회할 수도 있는걸까요? 저희도 달리 방법이 많지않아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은 임차인만 갱신을 원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올해 6월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전 갱신동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구두라도 합의가 된 사실이 있다면 그 합의에 기망이나 착오가 있지 않았던 이상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