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나마 가까운 회사주소로 적어서 고소를 하셔야 겠으며
다만 피의자가 주소지로 이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판단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경찰서가 있는 곳 관할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