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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피의자가 너무 멀리 살아요 ㅠㅠ

형사고소 해야 하는 건이 있는데 피의자가 너무 멀리 삽니다. 이럴 경우 경찰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ㅠㅠ..... 저희 동네에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에 송치로 가면 검찰청은 어디로 배정이 되고 그러는거예요?


또는 피의자를 회사로 적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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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 관할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명을 "회사"하겠다면 양벌규정 등으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나마 가까운 회사주소로 적어서 고소를 하셔야 겠으며

      다만 피의자가 주소지로 이관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판단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하신 것이라면 회사가 있는 곳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경찰서가 있는 곳 관할 검찰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인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발생지가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시는 곳에 있다면 그곳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하시려는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기죄라면 법인(회사)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회사의 대표 등 관계자가 범죄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