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건강보험료 체납 할때 문제점 ?
24.11.11 입사하여 25.2.10까지 3개월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계약(근로계약서 명기)되어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보니 1개월분만 납부되었고 금일현재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미취업자 입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불이익 또는 조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미납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면
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