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분상가 임대사업등록 할때 간이과세배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에 임대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행규칙에 구분상가는 소유한거 연면적+공유부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정확히 면적은 어떤걸로 확인해야할까요? 등기부에 있는 전용면적을 보면되는 걸까요?
그리고 확인한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임대사업 추가해도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에 임대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행규칙에 구분상가는 소유한거 연면적+공유부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정확히 면적은 어떤걸로 확인해야할까요? 등기부에 있는 전용면적을 보면되는 걸까요?
그리고 확인한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임대사업 추가해도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