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분상가 임대사업등록 할때 간이과세배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에 임대사업을 부종목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행규칙에 구분상가는 소유한거 연면적+공유부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정확히 면적은 어떤걸로 확인해야할까요? 등기부에 있는 전용면적을 보면되는 걸까요?

그리고 확인한 면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임대사업 추가해도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