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길쭉한자라58
길쭉한자라58

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24.05.16 입사 > '25.05.19 퇴사 (총 1년 3일 근무)

입사 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사용일수 없음)와 2년차가 된 '25.05.16에 발생한 연차 15개(사용일수 없음)는 모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예정인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6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1년차에 발생 후 미사용한 11개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가능한 법적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수당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분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6.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만 지급되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ㅏㄷ.

    1년차 11개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며 3/12만큼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