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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은 발급되지만 연봉이 5천으로 초과되므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근로 소득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더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은 본인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본인에 대해서 장애인 공제를 못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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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장애인 경우 연령은 무관하나,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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