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보험 탁송보험에서 자차사고
탁송하다 도착지 근처에서 자차사고냈는데
사고냈으니 탁송비도 못주겠다고 하고
출발지로 다시 갖다달래서 출발지로 다시 운송해줬는데
왕복 탁송비는 못받나요
보험처리하면 자부담금 50만원 내야하는데
몇만원 벌려다 탁송비도 못받고 50 만원도 별도로 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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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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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알지 못하겠으나,
탁송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리 등을 이유로 다시 출발지로 전달한 것이라면
탁송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왕복 탁송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