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가 이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사고치지는 않지만 다른 근무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해서 곤란한 직원이 있습니다.
귀하는 A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평가 및 반복적인 업무 미숙으로 인해 B지점으로 인사이동 조치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악세사리 착용 행위가 지속됨
• 교육 담당자 부재 시 절차 없이 임의로 제품을 제조하여 물류비 손실 초래
• 선입선출 원칙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품이 신입선출되지 않음
이러한 사항들은 전반적인 근무 태도 및 직무 역량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귀하에게 수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 신뢰 관계 및 팀워크 유지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직원이 3개월 조금 넘었으며 계속 가기에는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어떻게 자를수 있죠..??ㅠ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고사유 존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화 되려면 한번의 비위행위가 10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 행위를 합산한 비위행위가 100% 되는 정도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유로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부당해고 위험부담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1개월 ~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 평가를 해보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차례, 반복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 위반 횟수, 위반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사업주 입장에서 확신 내지 높은 가능성을 갖고 실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면
결국 분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절차대로 강하게 진행해볼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고 유연하게 정리시도를 해볼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