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예를들어 건설중인자산이 2월 말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3월 1일자로 대체해도 상관없을까요?
3월1일 공휴일인데 이날부터 대체해서 사용하는더로 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1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