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 대체일자 관련 문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중인자산이 2월 말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3월 1일자로 대체해도 상관없을까요?

3월1일 공휴일인데 이날부터 대체해서 사용하는더로 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1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