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픈알바 깜빡하고 안갔는데 소송 당할까요..

일한지 두달정도 됐고요 1인근무입니다.일요일 오픈알바 3시간 하는데 제가 전날 깜빡하고 알람을 안맞추고 자서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어요..저도 몇년째 알바를 하는동안 이런적이 처음이라 저도 제가 이해가 안가고 죄책감이 많이 들고 폐급이라 생각합니다…자고 일어나보니 매니저님한테 통화 3번 와있었고요 일어나자마자 전화 걸었는데 일부로 끊는거 같더라고요..그리고 문자로 바로 사과드리고 1시간뒤에 한번더 전화 걸었는데 또 일부로 끊으시더라구요..4시간후에 답장으로 매장에 손해가 굉장한거 알고있냐고 오고 저는 한번더 사과드리고 그 이후로 지금 3일째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알바앱을 봤는데 딱 제 시간 타임 공고가 올라와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아는데 자를생각이면 그냥 빨리 통보를 해주는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번 무단결근 하면 바로 자르나요..?혹시 제가 그 손실만큼 매꿔야 하나요?아니면 저 소송당할까요..?3일째 아무런 조치도 답장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면 다시 사과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송을 실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다퉈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 자체는 사유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