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한쪽이 가져갔을때 주의할점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은 애엄마가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공동친권으로 했을시 주의할점이나 알아야될 필수 정보같은게 어떤게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친권을 행사해야 할 때, 예를들어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을 들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응급수술 동의를 하거나 할때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