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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보석새273
당찬보석새27323.10.01

분양권 증여시 비과세 거주요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일때 무주택 신혼부부특공으로 분양권당첨 후 등기칠땐 조정지역이 되었는데요ᆢ

이 경우 특례조항으로 2년 실거주가 아닌 보유로도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ᆢ

문제는 당첨은 19.08 부인걸로 되어서 1차계약금 넣고 중도금대출실행전인 20.2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후 중대는 남편걸로 실행했어요ᆢ

부부간 증여이나 증여세는 없었고요ᆢ

근데 증여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생긴다고도 하는글을 봐서

남편도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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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비조정지역이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 요건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상 거주 요건은 비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조정지역시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취득한 분양권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