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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당찬보석새273
당찬보석새273

분양권 증여시 비과세 거주요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일때 무주택 신혼부부특공으로 분양권당첨 후 등기칠땐 조정지역이 되었는데요ᆢ

이 경우 특례조항으로 2년 실거주가 아닌 보유로도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ᆢ

문제는 당첨은 19.08 부인걸로 되어서 1차계약금 넣고 중도금대출실행전인 20.2 남편과 공동명의로 변경후 중대는 남편걸로 실행했어요ᆢ

부부간 증여이나 증여세는 없었고요ᆢ

근데 증여일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생긴다고도 하는글을 봐서

남편도 2년보유만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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