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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돌꿩60
반가운돌꿩60

전액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당했습니다

24년6월경 같이살던 여자친구가 집에서 나가라해서 알겠다고하고 가진돈이없어 전액 전세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1억2천만원 전세집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올려 심사를넣으면 1억2천만원을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계약과 확정일자를마치고 농협으로 가서 대출을받고 6월24일 입주와동시에 전입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사등 일이있어서 가입하지못했고 지금까지살았습니다

25년8월11일 회사에서 퇴근을하고 집앞에 임의경매 안내문이 붙어있어 회사에 연락해서 연차를내고 12일 법원으로가서 배당신청 접수증을 받아왔고 국토부에 피해자 신청도 넣어놨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보증금반환계획을 알려달라,18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이내용을 증거로사용하여 법적절차를 밟겠다’라고 어제부터 14일간 계속 보낼것입니다

혹시나 이일들이 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할수있다면 어떤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일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돈이모인다면 선임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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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대인에게 해악의 고지 등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라면 일단은 위와 같이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나 법적 조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