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데 이거 명예훼손 성립돼??

중학생때 크게 학교폭력을 당했어

학교 일진이 자기 뒷담을 했다며

(한적 없음 학교에 오지 않은애여서

이름도 몰랐음)

따로 불러냈고 가진돈 다 뜯기고

질질 끌고다니다가

노래방에 가더니

지금 10대 맞고 끝날래

내일 학교가서 애들보는 앞에서

맞을래?? 해서

15살 먹은 나는 겁에질려서

지금 맞는다고 했고

무릎 끓은채로 뺨 10대

그 노래방에있던 3-4명 발길질+ 침 뱉는걸 맞아야했고

그 후로 전학갈때까지 반에 찾아와서 괴롭혔어

물론 학폭위 열렸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괴롭혔지 그래서 전학간거야

처벌받고도 웃으면서 매일

반에 찾아와서 욕하고 침뱉고 등등

생각할수록 화나네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 일진애가 결혼해서 임신했어

9월 출산이라며 인스타에 올렸는데

걔 행복한꼴 보다가 내속이 타들어갈거같아

학폭위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는데

그내용들 그 일진네 시댁쪽에 보내고 싶은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그렇다면 법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족칠 방법좀 알려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의 사람 특히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