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저늨 이제 고1 아직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월? 쯤에 집단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때렷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해서 순간 우발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같이 잇던 애들도 갑자기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램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도 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 데 검찰사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봤는 데 이미 6월달에 처분완료되었다고 떠있더라구요, 그 밑에 처분내용이 잇어 확인을 해봤는 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떴어요 옆에 비고에는 대전가정법원이라 써있구요 이런 경우엔 재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초,중학교때 학폭 피의자로 갔었는 데 초등학교는 초 2,3학년때 잇던 일이고 교육받고 끝낫어요 중학교는 중1때 잇엇고 교내봉사 하고 끝낫던 걸로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이 열릴 예정인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나 4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된 것이므로 재판장님께 폭행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점이나 사건의 정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정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