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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담백한토끼
갑자기담백한토끼

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저늨 이제 고1 아직 만 15세 학생입니다. 제가 3월? 쯤에 집단폭행을 했고 그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요, 때렷던 이유는 피해자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해서 순간 우발적으로 때렸고 주변에 같이 잇던 애들도 갑자기 같이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램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교육청도 가고 보호관찰소에 가서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확인을 해봤는 데 검찰사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봤는 데 이미 6월달에 처분완료되었다고 떠있더라구요, 그 밑에 처분내용이 잇어 확인을 해봤는 데, 소년보호사건송치라 떴어요 옆에 비고에는 대전가정법원이라 써있구요 이런 경우엔 재판이 잡히는 건가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초,중학교때 학폭 피의자로 갔었는 데 초등학교는 초 2,3학년때 잇던 일이고 교육받고 끝낫어요 중학교는 중1때 잇엇고 교내봉사 하고 끝낫던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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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이 열릴 예정인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불분명하나 4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된 것이므로 재판장님께 폭행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인 점이나 사건의 정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가정법원에서 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