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천만원이상의 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천만원이상의 돈을 쓰고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결산할 때 비용처리(접대비)를 해줘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액 접대비 처리 가능하되,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접대비 한도 조정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