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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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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시골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시 부모님이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주택에 대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증여를 받은 자만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실제로 돈을 받고 팔 때 양도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