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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24
단기알바 기타소득 여부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알바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기간 계약을 맺고 하는게아니라 일시적인 경우에해당한다면

여러 알바구인의 사업체가 다다른경우 여러건을 기간에 걸쳐진행한다면 다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또한, 본인이 여러 아르바이트 업체에 여러 건을 하시더라도 본인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용역제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용역을 제공하는자를 기준으로 해당용역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기타소득이 맞긴 한데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셔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일시적•우발적인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우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