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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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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 어떤게 옳나요

지금까디 알바비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 곳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네요 125,000원을 넘어서

통상적으로 알바비는 3.3인적용역으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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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알바(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라면 3.3%나 기타소득은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3.3또는 8.8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알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