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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상가를 임차후 도로점용비를 잘 몰라 제가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거라 주변에서 그러네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시 매년 나오는 도로점용비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가 납부를 하겠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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