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변 상가 임대 도로점용료 임차인이 내나요 임대인이 내나요.
계약서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또 몇년에 한번씩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소유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계약서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또 몇년에 한번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소유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