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있는 웹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며 저는 사업자 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해서
두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붙은 (pg사) 서비스를 런칭하여 웹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이걸 제가 받아서 매출로 인증하여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결제시스템을 붙여서
부업을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1. 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붙은 웹서비스를 진행해도 되는지
2. 서비스를 운영된다고 하면 추후에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개인사업자등록증인데 위의 2가지가 모두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