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있는 웹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2020. 05. 04. 17:05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며 저는 사업자 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해서

두가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붙은 (pg사) 서비스를 런칭하여 웹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이걸 제가 받아서 매출로 인증하여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결제시스템을 붙여서

부업을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1. 부업으로 결제시스템이 붙은 웹서비스를 진행해도 되는지

2. 서비스를 운영된다고 하면 추후에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개인사업자등록증인데 위의 2가지가 모두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들어 많은 직장인 근로자 분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후 PG사 계약하여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사칙에 겸직금지 조항만 없으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7월(1기, 1월~6월분), 1월 (2기, 7월~12월분) 이렇게 1년에 두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40만원을 초과하면 4월과 10월에 직전 신고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특정 웹서비스 사업에 대해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배제하고 있진 않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과세기관(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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