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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로 웹서비스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생 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인데요.
1. 광고수익 (에드센스)
2. 포인트충전
이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명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세무처리를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된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의무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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