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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까탈스러운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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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결정문에 피고들은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나 피고A측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가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피고끼리 아는 사이가 아니며 원고와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 당일날 바로확인하여 도달상태고 나머지 피고B는 2주이상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확인조차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한 원고와 피고A는 확인후 2주가 지났다면 해당 결정이 확정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피고B가 확인후 2주를 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나머지 별개로 진행되는거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해 직접 원고 개인계좌로 돈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 피고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각자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2주일이 도과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았다면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급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