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원룸건물을 대출을 끼고 매입해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기존 원룸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계속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졸은 건물이 있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원룸건물을 대출을 끼고 매입해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기존 원룸건물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계속 과태료를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의 철거 내지 사후허가를 계약조건으로 하거나, 그 이행강제금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하여 세입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