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넘은 거래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를 작22년 5월에 했으며
수수료로 23년 7월 에 받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셨고 거래시점느로 요구하는데
가능여부 및 제가 받게될 벌금 오느정도인지요?
일년 이전이면 공급가액 2%납부하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년 이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적용 및 과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