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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

1년넘은 거래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궁금합니다

부동산거래를 작22년 5월에 했으며

수수료로 23년 7월 에 받아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셨고 거래시점느로 요구하는데

가능여부 및 제가 받게될 벌금 오느정도인지요?

일년 이전이면 공급가액 2%납부하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일년 이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적용 및 과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