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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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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미끄럼사고 보상받고싶은데 될까요?

올해 추석에 가족끼리 볼링장에서 볼링을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저희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어요

그땐 정신없고해서 아버지 치료가먼저라 치료중 볼링장에 청구할수있다해서 알아봤는데 맨처음엔 보상해준다그러더니 한참 지나서 보상을 못해준다는거에요

바닥이 미끄러웠으면 애기를하고 닦아달라하면됏엇다고 보상이안된다고 볼링장업체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아버지 그것때문에 지금까지 일도못하시고 통원치료받고잇으신데 이거 보상 못받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실비를 타셧다고는 하는데 볼링장측 보험회사에선 저희 아버지가 실비를타서 못받는다고도 했다하는데 이해가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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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링장측에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링장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쟁점은 시설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바닥을 미끄럽게 방치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를 탔는지 여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바닥이 미끄러워 발생한 사고라면 업체 책임이 맞으나, 현재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끄러워 다치게 된 걸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