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이번에 파견계약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내 카페를 이용할 때 사원증을 태그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원증을 안주고 장기출입증을 받은 상태로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파근근로자 보호법? 이 있어서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아야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복리후생이 어디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임직원 할인도 해당 사항 없는걸까요?ㅠㅠ
대기업이라 될 줄 알았는데 되는게 없네요,,,,
제가 알기로 경조비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받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기업 직원과 같이 복리후생의 일종인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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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해선 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 카페 이용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2.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3.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4.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7호).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