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이번에 파견계약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내 카페를 이용할 때 사원증을 태그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원증을 안주고 장기출입증을 받은 상태로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파근근로자 보호법? 이 있어서 동일한 복리후생을 받아야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복리후생이 어디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임직원 할인도 해당 사항 없는걸까요?ㅠㅠ
대기업이라 될 줄 알았는데 되는게 없네요,,,,
제가 알기로 경조비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