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마트행사 날짜 오류되서 집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있었던 얘기입니다

마트행사로 출근을 했는데 행사 담당마트 점장님과 제가계약한 담당업체가 말이 안맞아 중간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18 19 20 22 23 이렇게 총5일간 일하기로 계약을해서 출근했는데 해당 마트는 20~24일인데 누구랑계약하셨죠?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저는 시간을 일부러빼고 알바알아보고 일시작하려했는데 오늘 일단 죄송한데 집에가시고 1000번에한번 있을 일이라며 일단 출근하시고 가는거니 반페이주고 오늘 연락 주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이럴땐정말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저도 돈이필요해서 시작한 단기 알바이지만 속상합니다 이렇게 될줄 몰랐고 그럼 다른알바를 구했겠죠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직접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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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용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용역업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