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이 5월 15일인데요. 이때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되나요?

요즘 스승의날에 쉬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스승의날이 5월 15일이고 카네이션 꽃바구니 선물하려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임선생님께,

    학생 대표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사회규범상 허용되는 것입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에 다른 학교로 전근이 간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같은 법 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