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헬스장)에서 매니저를 구할 예정인데요! 초단기간 근무자로서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예정인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당만 주면되나요 아님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챙겨줘야할까요?또한 초과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아닌 1배만 해도 되는거가 맞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자이기 때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며, 이후 추가근무를 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내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임시로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어떤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시급(1배)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1배만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