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주택자 입니다
A 5천구매-> 현재 5억시세 비거주 25년이상 보유
B 1.2억구매-> 현재 7억시세 거주 30년이상
1개를 팔려허는데 어떤집이 양도소득세가 작게나올까요? 그리고 징기보유특별공제가 몇프로인가요?
5/9 전에 판메하는것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더 적은 A주택이 더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셔도 상관없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양도세가 덜 나오므로 조정지역 중과 대상이라면 5.9까지 매매계약체결하고 4개월내 잔금 받으시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채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