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아파트 재건축예정 양도세문의
재건축 진행예정 아파트 2채 보유인데
1채를 5월 전에 판매를 하려는데
A 5천 구매->5억 시세 비거주 25년이상 보유
B 1억2천구매-> 7억시세 거주 30년이상 거주
A, B중 어떤걸 판매하는것이 양도세가 덜 나올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A아파트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차액 4억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 하게 되면 3억2500만원
38% 양도세율 적용을 하게 되면 약 9935만원 정도 나오고 되고
B의 경우 양도차액 5억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 4억350만원 X 38% 세율 하면 1억3393만원 정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하게 되면 B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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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B 아파트는 거주 30년 이상이므로 1주택 장기보유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비거주 A 아파트는 비과세 적용 불가입니다
B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호(1.2억 구매 -> 7억 시세, 30년 거주)를 판매하는 게 양도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A는 비거주 25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낮고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듯 합니다. B는 장기거주하여 양도세가 적게 나올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