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
친구세명이서 가게를 열었고 당시가게가 어러워서 가게살린다고 제가회사를 다니면서 가게에 월급을 전체를 투자했는데 부모님이 어제 그 사실을 알고 가게 투자한것을 돌려받아야한다고 고소를 하신다는데 제의지는 가게를 운영하는건데 성인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1도 가게에 투자한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26살 성인남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투자 등을 하신 경우라면 그 투자금의 반환 등을 부모님께서 소 제기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려 자의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본인을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