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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지지받는다람쥐
친구세명이서 가게를 열었고 당시가게가 어러워서 가게살린다고 제가회사를 다니면서 가게에 월급을 전체를 투자했는데 부모님이 어제 그 사실을 알고 가게 투자한것을 돌려받아야한다고 고소를 하신다는데 제의지는 가게를 운영하는건데 성인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1도 가게에 투자한적이 없습니다 나이는 26살 성인남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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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투자 등을 하신 경우라면 그 투자금의 반환 등을 부모님께서 소 제기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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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려 자의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본인을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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