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매출 인센티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 주방에서 근로중이며 올해 5월1일 입사를 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말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주방 실장님과 면접당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였고 매월 매출 1억이상시 10만원, 1억3천만원 이상시 30만원을 익월에 지급한다고 하였고, 7개월동안 1개월을 제외하고 1억을 달성하여 10만원을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3개월이 넘도록 가입되지않아 포기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히자 제가 근무하는동안 퇴사했던 여직원이 퇴사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님과 직접적인 구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월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권리와,
근무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에대한 신고절차를 밟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