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천인조58
신중한천인조58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매출 인센티브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 주방에서 근로중이며 올해 5월1일 입사를 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말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주방 실장님과 면접당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였고 매월 매출 1억이상시 10만원, 1억3천만원 이상시 30만원을 익월에 지급한다고 하였고, 7개월동안 1개월을 제외하고 1억을 달성하여 10만원을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3개월이 넘도록 가입되지않아 포기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히자 제가 근무하는동안 퇴사했던 여직원이 퇴사월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사장님과 직접적인 구두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월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권리와,

근무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에대한 신고절차를 밟을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지급하겠다는 부분도 입증할 수 없다면 실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조건을 달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또한 청구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출 인센티브에 대한 약속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사장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니 못받습니다.

      근무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각 관할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