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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32
부동산전문 변호사님 댓글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요ㅜㅜ
부동산업자도 집주인도 같이 속인
2년간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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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함이 우선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수인지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대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수리 등의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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