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허위선서 의심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400만원으로 지급명령 확정받았고
재산명시도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참석해서
재산없음에 V자 체크하고 선서한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들 목격담으론 어디 음식점에서 알바인지 직원인지 근무하는모습을 직접봤다고하는데요.
그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몰래 일하는건지, 근로소득인지,사업소득인지,일용직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게 확인되면 제3채무자로 신청하는건 대략 알고있는데요.
재산명시 당시 재산이 없다고 체크해놓고, SNS보면 놀러다니거나 그런모습이 보여서
만약에 근무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112신고로 허위재산명시 선서 의심된다고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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