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허위선서 의심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400만원으로 지급명령 확정받았고

재산명시도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참석해서

재산없음에 V자 체크하고 선서한 상태입니다.

주변 지인들 목격담으론 어디 음식점에서 알바인지 직원인지 근무하는모습을 직접봤다고하는데요.

그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몰래 일하는건지, 근로소득인지,사업소득인지,일용직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게 확인되면 제3채무자로 신청하는건 대략 알고있는데요.

재산명시 당시 재산이 없다고 체크해놓고, SNS보면 놀러다니거나 그런모습이 보여서

만약에 근무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112신고로 허위재산명시 선서 의심된다고 신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선서나 재산명시에 대해서 확인되더라도 별도로 신고나 고소 접수를 하여야 하고 당장 출동하여도 수사관이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