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내용에 대해서도 전남편 미지급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소송 이혼을 했으며 23년도 재혼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받지못해 왔으며 현남편으로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하면서 이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친양자입양 확정일자는 25년4월25일이며 이행명령 청구시 미지급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미지급 양육비에대해 청구를 했습니다

-이행명령 판결문이 26년 5월에 나왔으며 아래 내용으로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9너45233[2019드단55336]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2019. 11. 15.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사건본인

에 대한 2023. 12.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40회 분할

하여 이 결정이 송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40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24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언급이없어서 일시금 지급 요청 및 24년1월부터 25년 4월 까지 미지급 양육비도 내용에 포함시켜달라는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6월14일 항소장 제출후 이후 아직 심리검토중인걸로 지속 보여지며 전남편은 아직도 입금을 하지 않고 인스타 dm연락을해도 무시하며 전남편 집주소나 연락처가 미상이라 전남편아버지를통해 이행명령을 해서 전남편 아버지에게도 내용 전달을했으나 앞으로 양육비관련해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8월 4일 감치 신청을 하긴했지만 아직도 못받고있어서...혹시 전남편 직장 근무지를 알고있다면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제가 알고있는건 전남편 직장 ,전남편 아버지 핸드폰 번호,전남편 아버지 주소 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행명령시 변호사 선임을 했지만 돈은 못받고 돈만 들어서 이번엔 최대한 저렴하게 해결해보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이 이행명령에 감치 신청까지 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을 통한 방법을 찾고 계시는군요. 직장이 특정된다면 2019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삼아 전남편의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되지만, 구체적 범위는 법정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은 전남편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가 미상이면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재직 사실을 확인해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남편의 직장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감치 신청을 하셨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전남편의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정기적인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제외된 기간의 미지급금은 별도로 소액심판이나 일반 민사 절차를 통해 추가로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편이 고의로 회피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