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 자영업이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 되어야하는데

소득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고용센터에서는 “총매출 - 필요경비 = 순수익”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주 고용센터 홈페이지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 뿐 아니라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을 적용한 경비금액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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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도소매 6천만 원, 제조/음식 등 3,600만 원, 서비스 2,400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