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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벌284
멋진벌28422.11.13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중 임대소득 행정해석 관련 문의

1) 하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지보수비용 등' 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동일한가요?

아니면 필요경비 항목 중 인정안되는 항목이 있나요?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소모품비,지급수수료, 이자비용)

2) 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은 왜 다르게 소득을 판단하는 것인가요?

(여성고용정책과-447, 2020.01.30)

【질 의】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회시일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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