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직장내에서 단체로 왕따 괴롭힘을 당하고있습니다
회사는 관두기 싫고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고소할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분리와 유급휴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녹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팀 직장내괴롭힘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기업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