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 내 따돌림을 햐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개인적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은근슬적 자기들의 의견에 맞지 않다며 따돌린다면 그냥 무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차별 및 따돌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위계적 조직문화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서는 1)가해자와 대화를 통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 2)무시하는 방법 3)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따돌림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무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나 인사팀에 먼저 문제 상황을 알리고, 객관적인 자료(녹취, 문자, 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보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