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토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주행중 갑자기 내부에 토할 경우
2. 토할것 같다고 기사님에게 말한 후 세워달라고 했으나, 세우기 전에 내부에 토할 경우
3. 차를 세웠으나, 문을 여는 사이에 토를 하여 애매하게 토한 경우
4. 기사님에게 멀미가 난다고 수 차례 언급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멀미가 심해 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의 경우 그 운송 약관에 따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승객과 택시 사업자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해당 약관에는 구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배상 규정을 두고, 15만원의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 조 (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하여야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차내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위의 사정의 구체적인 사안을 별론으로 하고 구토 등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을 15만원 내에서 배상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에 구토할 경우 택시 세차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나 보통 택시운송사업약관상 15~20 만원 정도의 세차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 3 의 경우,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4의 경우, 구체적으로 택시기사가 이를 무시한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