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6명의 탄핵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8명 중 3명이 기피가 된다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