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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는 없으나 기피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다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명을 기피신청하겠다는 건 결국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6명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게 될 것으로 그러한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6명의 탄핵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8명 중 3명이 기피가 된다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