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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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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우수한배우
모레도우수한배우

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1년 이상근무시 15개연차가 생기는데

1년 4개월쯤 근무중인데 꼭 2년안채우고 퇴사시

연차 다 안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년 못채우고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워야만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10만원에 미사용 연차 7일이면 70만원.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 연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