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1년 이상근무시 15개연차가 생기는데
1년 4개월쯤 근무중인데 꼭 2년안채우고 퇴사시
연차 다 안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년 못채우고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워야만 연차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10만원에 미사용 연차 7일이면 70만원.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 연차 발생